장애인의 다양한 욕구 가운데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그 자신과 가족들의 생계와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완전한 사회적 통합의 전제조건이 된다. 이러한 직업재활(vocational Rehabilitation)의 궁극적인 목표는 장애인들이 지니고 있는 잔존능력을 개발하고 결함을 지닌 영역을 보
장애인의 직업적 자립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우리나라 장애인에 대한 일반고용정책은 1990년에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장애인 할당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의무고용비율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현재 취업 중인 장애
의무로의 사회적 복귀이다. 따라서 사회 속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열등하다거나 이탈된 계층으로 취급되지 않고, 장애라는 신체적 특징을 지닌 평범한 인간으로 인식되는 상태를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이라 말할 수 있다.
고도 산업사회의 장애인 복지정책에 있어서 장애인고용정책은
장애인들의 진로와 취업지도를 맡아온 교육관련자의 진력, 그리고 열심히 직장생활을 해 온 본인들의 노력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게 됨으로서 장애인에 대한 지원체제가 조금이나마 뿌리를 내리게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개정중에서, 정신박약자의 고용의무화가 가지는 가장 큰 의미는, 지금까지
장애인고용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내놓은 정부의 장애인의무고용제도가 사실상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장애인의무고용제도의 시행에 딸라 구체적으로 장애인의 고용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성과의 의미
고용할당제
고용할당제는 일반적으로 고용이 힘든 장애인들을 위해 국가에서 일정 수의 상시근로자 수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에게 법정의무고용률을 제시하여 의무적으로 장애인고용을 법으로 명시하는 제도이다. 대다수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며, 국가별로 세부적인 사항에서 차
장애인의 소득보장, 고용, 사회심리, 의료, 교육분야로 나누어 그리고 외국사례로 영국, 호주, 미국, 일본, 독일의 장애인관련법과 현황 시사점을 통하여 장애인관련법에 대한 개념과 발전 과제에 대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Ⅱ. 장애인과 법 - 정의 및 필요성
1. 장애인과 법의 정의
“장애인”이란
저임금에 기초한 경제개발계획이 한계상황에 이르렀다고 보고 인력수급의 불균형을 비정규 노동인력으로 충원하고 기업의 인건비 절감을 위해 주부, 고령자, 장애인을 산업인력화하여 시간제노동의 활성화, 파견노동의 합법화, 기업의 인사제도 개편, 보육시설의 집중적 지원 등을 시도한 점이다.
의무고용정책은 고용주로 하여금 장애인고용에 대한 의무감을 효과적으로 증가시키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과 관련한 문제는 장애인고용의 질적 측면에 대한 관심으로 발전하게 된다. 즉, 고용 여부 자체의 문제를 다루는 의무고용정책을 넘어서 장애인이 보다 안전한
장애인고용에 대한 책임을 한층 더 강조하게 되었다.
고용의 의미를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동법 제16조에 따라 자영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창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융자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일반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그 지원대상의 우선이 되도록 하고 있다.